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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귀속이 된상태에서 업무라는 

것을 하다보면 회사의 사정이 안좋아져서,

 혹은 회사에서 해당 사업을 접는다거나

 하는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취업하기 어려운 시기에 회사의

 사정도 사정이지만 취업을 다시 준비해야하는

 것도 쉬운것이 아닌데요. 


그러한 부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좋은 제도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조금은 다른데요.


 바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려고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받을수가 있습니다. 

몇가지 경우에만 해당되지만 말이죠. 

1.어머니나 아버지 혹은 가족의 간병 즉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서 30일 이상 간병을

 요하는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 휴직이나 병가가

 불가하여 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가능합니다. 

 



2.회사내에서 성희롱이라든지 성폭행 가혹행위

 혹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발적 퇴사를 했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3. 임금체불이 있을경우 

4.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경우 5.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경우 6.사업장의 휴업전 평균임금이 

70% 미만을 지급하는 경우 7.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있는 경우

 9, 기업의 양도양수, 사업의 폐지, 업종전환, 

조직의 축소 및 폐지, 신기술도입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의 

사유가 발생을해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번없이

1350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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