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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인 봄과 가을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걸 합니다. 날씨가 이사하기에 좋아서 이지요. 요즘 또 가을이 다가오려나봅니다. 청첩장을 돌리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네요.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를 하는것이 당연시 되었었는데요. 요즘은 적당히 지내본다음에 혼인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더러는 계시더라구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요즘은 또 인식이 그렇게 당연시하고 있는 것도 아닌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혼인신고를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혼인신고 하는곳,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혼인신고 취소 에 대한 궁금증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려고합니다.




일단 혼인신고 하는곳을 알려드리고자합니다. 혼인신고를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닙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 하는곳은 구청, 시청 면사무소, 읍사무소에서 가능하다고하네요. 동사무소,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으로는 불가하다고 하니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혼인신고 취소에 대한 내용인데요. 혼인을 하기는 했는데 알고보니 혼인신고 취소가 될 사유를 가지고 있으면 혼인신고 취소가 될 수 있는데요.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가 있는데요. 혼인무효는 재판을 통해서 무효판결이 떨어질때까지 혼인자체가 무효인데 반해 혼인 취소는 재판을 통해서 혼인 취소 판결이 날때까지 혼인신고 취소가 안되고 정상적인 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취소 사유를 간다하게 알아보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연령 미달. 나이가 성인연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없는 결혼은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2.압력이나 사기로 인해서 혼인을 할 경우

3.혼인을 하려는 당시에 결혼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위의 세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혼인신고 취소가 가능한데요. 해석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늘 혼인신고 하는곳, 혼인신고 취소에 대한 궁금증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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