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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기준과 시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하는데요. 이제 곧 민족 대명절인 설이 시작이 되는데요. 벌써부터 고향에 내려가기 위해서 표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ktx나 버스 그리고 자가용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겠구요. 




민족 대이동이 곧 있을예정인데요.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버스 전용차선을 알아두셔야겠죠? 물론 일정기준 이상의 차량만 이용하실 수가 있지만요. 그렇다고 버스 전용차선이라고해서 승용차가 이용하실수 없는 것은 아닌건 아시죠? 



오늘 알아볼 곳은 영동고속도로입니다. 영동고속도로의 경우 경부고속도로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죠.  



오늘은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기준과 함께 시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제의 도입배경과 시행근거를 알아보자면 도입배경은 승용차 이용을 억제를 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고속도로의 수송효율을 높이려고 만들었다고 하네요. 1995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행안내는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다르며, 설날이나 추석과같은 명절의 경우에도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영동고속도로의 경우 통행고분과 시간 그리고 구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보면 단속기준을 확인할수 있는데요. 



대상 차종으로는 9인승이상 승합차 및 승용차가 되게 되며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승 이상이 승차한 경우를 말합니다. 위반시 벌칙으로는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벌점은 30점의 큰 벌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용차로 구분시설의 경우 대상차로는 중앙분리대측 1차로 역방향 동시에 시행되며 청색차선으로 도색된 곳을 말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기준과 시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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